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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횡령죄 처벌, 범행 기간과 금액·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2021-01-28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모 건설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사용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자 자신감이 붙은 A씨는 그 후 2018년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15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회사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OPT카드 발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횡령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아직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 이처럼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한 유통매장 대표가 실형에 처해지는가 하면 법원 직원이 경매 예치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경기가 악화되면 각종 재산범죄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더 많은 횡령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죄로 단순 횡령에 비해 두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 횡령죄로 입힌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의율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 외에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횡령을 하게 된 계기나 사건 경위, 횡령을 한 기간, 횟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나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횡령을 했다면 이러한 점을 호소함으로써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기울였느냐 하는 점도 전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는 공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했을 때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도 성립하므로 빼돌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범죄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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