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특허권침해, 기업 존폐 달린 문제…신속하게 해결해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며 각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허 출원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가 특허를 출원해버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특허권침해 문제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굴지의 대기업 사이에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특허를 출원했지만 기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특허를 사들여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브로커’들도 활개를 친다.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특허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무단으로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우선 경고장을 발송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적 공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특허법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보상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특허발명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고의적인 침해라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허권침해소송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상대 기업의 어떠한 면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청구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허권침해를 부인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호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꼼꼼함이 요구된다.
또 기업의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 기술이 존재할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특허침해 혐의를 피하기도 한다. 또한 특허가 출원되기 전 공지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특허 자료가 아닌 학회, 산업계 정보원 등을 활용해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도 빈번히 자행되므로 이러한 접근법도 염두에 두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에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로 특허소송을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았다. 감정적으로 우리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분노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침해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 측이 사용하는 다양한 논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특허침해 사례를 해결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