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변호사 “아동음란물소지·시청, 초범이라도 엄중한 책임 피할 수 없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디지털기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성 관념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일면 ‘N번방’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설령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아동음란물 소지나 시청에 대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대중의 관심과 요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까지 움직여 양형기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 사건에 선고하는 처벌 수위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새로운 양형기준안에 따라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에, 2건 이상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했다면 최대 징역 18년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2건 이상의 범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6년 9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나자현 변호사는 “처벌 가중 및 감경 요인을 보다 엄격히 정립함으로써 그 동안 모두가 가볍게 여기던 아동음란물소지나 시청 혐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며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의 개수나 범행이 이어져 온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칫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