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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둘러싼 갑론을박...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해제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이민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과 법률]

2021-01-27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그러나 집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오르는 요즘, 자금 동원력이 좋지 않다면 '내 집'은 점점 멀어져 갈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가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중 건설사가 개발, 분양하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보다 좋은 조건의 동이나 호수를 지정할 수 있어 부가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속출하는가 하면 사업 내용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되거나 토지 매입이 지연되며 각종 금전적인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한다. 문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는 매우 쉽지만 지역주택조합탈퇴에는 각종 손해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발을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나마 주택법이 개정돼 지난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조합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납입 반환금으로 가입비 전액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다만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임의 탈퇴나 분담금 반환 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무효를 위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상실될 때에야 가능하다. 즉, 무주택자라거나 85㎡ 이하의 부동산 소유, 해당 지역에 당해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이 상실되면 탈퇴할 수 있다. 조건 상실의 이유가 본인이 책임지기 어렵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가입비의 반환도 가능하다.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 단계라면 조합규약에 연명을 거부함으로써 조합가입을 피할 수 있으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후라면 대개 소송을 통해 탈퇴를 추진하게 된다. 탈퇴는 단순히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외에도 이제까지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개개인이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의견을 함께 하는 조합원과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편이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하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탈퇴 소송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한 오류나 계약의 불공정성 또는 조합 운영진의 비리 등 탈퇴를 원하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나 건설 분야의 경험이 미흡한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관련된 사례에 대해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탈퇴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납입금도 반환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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