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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세월 걸리는 ‘산재 보험’, 입증부터 심사·승인까지 정확한 법률 조력 필요

2021-01-25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일터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심사 기준이 높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를 입증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산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첫 단계를 넘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나마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 보상이 필요하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해 입증하기는 비교적 쉽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이 힘들고 심사가 까다로워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고 설령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3분기를 기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 승인율은 적게는 38.9%에서 많게는 71.1%를 기록했다. ,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 10명 중 3~6명이 불승인이라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만일 사업장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고충은 더욱 커진다. 자신의 업무 환경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았다가 사업주와 갈등을 빚는 사례나 업무 수행 중 다루는 물질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마저 사업주 눈치를 보느라 협조를 거부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간신히 입증 자료를 모아 제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없다.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재심사 청구를 위해 또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재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공고하게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깨기 위하여 전보다 더 탄탄한 증거나 논리를 갖춰야만 하고 그만큼 근로자의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재심 청구를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산재로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최초 신청은 어떻게든 홀로 진행하려 하다가 불승인이 되고 나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보면 최초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편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산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접근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다. 업무상 질병 등 입증이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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