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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2021-01-25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이 있다.

 

 

군인에 대해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며 군인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과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인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다. 경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고 중징계로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존재하는데 징계대상자는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징계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편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공무원은 대부분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지만 군인은 특이하게도 부당한 인사처분과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헷갈리기라도 하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징계대상자의 신분과 징계 수위에 따라 항고심사권자가 달라 이 점에 유의하여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항고심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기 기간을 지키려고 서두르다가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징계 절차나 징계양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동일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존 근무성적이나 표창 여부, 다른 비행사실과의 경합 여부, 과실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해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무작정 억울함만 토로하는 접근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군인징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논리를 착실하게 전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211346163790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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