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노동법… 노동전문변호사 “회사가 미리 체크해야 분쟁 막을 수 있어”
기업의 노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노사갈등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어 여느 때보다 치열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사갈등은 연루된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서로 상처뿐인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미리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편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매년 빠지지 않고 주목하는 노동법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40시간 일하며 주휴 수당을 받는다고 계산할 경우, 월 급여는 182만 248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삼아야 하며 만일 이 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에는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일찍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주52시간 근무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휴일 근무를 포함한 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및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이라면 주52시간제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 3회 사용 등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재택근무 등 대대적인 근로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변혁까지 소화해야 하는 회사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미 노무관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기업 등이라면 그나마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와 영세한 규모를 갖춘 회사라면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해 타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미 여러 가지 위기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갈등은 회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환경과 제도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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