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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가리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가볍지 않아

2021-01-25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통신매체를 이용해 문자나 사진, 영상 등 형태의 음란물을 전송 받는 피해자가 10명 중 4명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4~39세 여성 중 사이버 성폭력이나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 3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2.2%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대부분(79.7%)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 척 접근해 음란물을 전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해자 중 상당수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10~20대 피해자는 학교 선배나 동창, 후배 등 아는 사람이 가해한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30대 피해자들 또한 남자친구나 연인, 직장상사, 선후배 동료 등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서로 아는 사이이든 모르는 사이이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여러 이유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지만 일단 신고를 하면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특히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통신매체는 역추적이 가능해 소유주나 사용자 등을 특정하기 쉬우므로 인터넷의 얄팍한 익명성에 기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각종 부수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개를 병과할 수도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형사처벌로는 다 알 수 없는 추가적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난 해에는 청주 시의 한 공무원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냈다가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버 범죄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말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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