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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등 상표법위반 행위, 선제적 조치 · 빠른 대응으로 구제해야[유상배 변호사의 상표침해와 법]

2021-01-21

 

가게 상호와 제품명, 기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상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하고 상표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만일 상표침해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 상표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를 영업용 간판, 광고, 상품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표법위반 행위를 했다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토록 처벌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상표침해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교묘하게 베껴 침해하는 행위보다는 처음부터 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해 아예 상표권을 획득하는 경우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누가 먼저 실제 사용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느냐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곤 한다. 때문에 후발주자가 상표권을 먼저 획득해 원래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에게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물론 상표법에서도 이러한 상표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출원주의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예컨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나 동일, 유사 상표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등은 등록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특허청이 알아서 자세히 조사하여 상표 출원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제품명 등 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려 했다면 해당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상표가 무단으로 등록된 후라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잘잘못을 따져볼 수도 있다.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상표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성명이나 상호, 메뉴명 등의 상표가 자신의 영업에 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대중과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고의적으로 상표를 침해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처음부터 상표를 출원해 자신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직후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표법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지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법인YK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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