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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환경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 감정적 대응시 형사처벌 유의해야”

2021-01-21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나 영화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불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생산하는 불륜은 현대에도 변함없이 그 수명을 이어오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불륜 남녀의 뻔뻔한 행태는 대개 물벼락을 맞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로 끝을 맺으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준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불륜 남녀에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이혼했다. 그 후 아내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불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렸다가 이혼한 아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인 상간남, 상간녀를 폭행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가게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았던 한 여성 B씨는 남편과 이혼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또한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 물컵과 식기 등을 집어 던졌던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손괴 재물에 대하여 430여만 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이에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상간녀의 집을 갑자기 방문했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불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간자에게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히 증거부터 확보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그것과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도 고려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불륜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이때 말하는 불륜은 성관계를 가진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다. 연인관계처럼 애정표현 섞인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함께 여행을 하고자 해외로 출국한 경우, 모텔에 출입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부정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배우자에게도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제소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대처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부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소송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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