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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고소 말처럼 쉬울까?..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재갈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2020-10-16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누군가 거짓으로 나를 무고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고죄고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고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무고죄란 상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형법 제 156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내든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했다면 본 죄의 성립요건을 하나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했거나 혹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했는데 그 것이 진실일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이 무혐의(혹은 무죄판결)를 받았으니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단순히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무고죄 고소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월 평균 711건이었던 무고죄 접수 사건이 2019년 93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무고 고소 건수는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고 고소가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당연히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적극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무고 고소는 양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민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민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가벼운 마음에서 진행한 허위 고소로 인해 개인의 생활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강조했다.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최근 성범죄 및 재산범죄 관련 허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무고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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