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 피해 커지는 군성범죄, 현명한 해결 방법은?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남성 장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나 후임병에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병사 등 군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 기소자 수가 1천265명으로 집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본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군대 내 성범죄 관련 기소자는 육군 985명, 해군 159명, 공군 121명에 달했다.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기록이지만 군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군인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성범죄는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기 어렵고 그 결과 피해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계급에 따라 피해가 이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최근 적발된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자신의 후임에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군성범죄는 중요한 보호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군인의 사기를
저하해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여겨진다. 때문에 군형법은 군성범죄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군인이 군인을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일반 병사 외의 직업군인들은 성 추문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파면, 해임이 가능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성범죄는 가해자가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군의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통해 처리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억지로 가해자와 마주한 채 증언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최소화 하려면 군사법체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군인들은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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