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도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면접교섭 주장이 가능할까?
[일요서울]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부부에게는 이혼사유 즉,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문제와 재산분할이 주요한 문제가 되지만 법원에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다.
또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첨예하게 다투던 부부들도 정작 소송 혹은 조정에서는 쉽게 합의에 이르기도 하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오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결국 돈의 문제이지만, 양육과 면접교섭만큼은 “사람”의 문제, 한때는 사랑하였으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부부의 연을 끊으려는 당사자들 사이의 자녀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어느 일방과 함께 지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들 장래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 특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 만나게 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많다. 가정은 내 팽개쳐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사람에게 어떻게 자녀를 맡기겠느냐, 가정을 버리고 바람난 사람에게 왜 아이들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믿었던 남편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당사자들에게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 행태 등 모든 정황을 살펴보아 소위 “여자에 미쳐, 혹은 남자에 미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으나, 애정을 바탕으로 하긴 하나 본질이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육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대관계와 신뢰관계가 돈독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녀와 친밀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부모의 부정행위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면접교섭은 자녀에 대한 부와 모의 권리, 부모에 대한 자녀의 권리이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 없다. 법원 역시 자녀가 평생 부나 모를 만나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소송 혹은 조정 중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자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미리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면접교섭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필요는 없다. 간혹 본인의 부정행위 정황이 분명한 경우 혹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재판부 혹은 조정위원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지 걱정하는 당사자들이 많으나, 위와 같은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은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의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마음에 미리 소극적일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상황일수록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