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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잦은 가을철, 음주교통사고 가능성 높아… 강화된 처벌 유념해야

2020-10-15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가을철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발생한 월별 평균 보행자 사망사고는 165.9명에 달했으며 이는 1~9월에 발생한 사망자 121.1명보다 36.1%나 높은 수치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단풍 명소와 관광지 인근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1~2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져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에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투아웃 제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피해 규모나 과거 전력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낮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반주를 한 잔 곁들인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단속을 선언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징역과 벌금으로 대표되는 형사적 제재,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이어 민사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크게 증액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과거에는 음주교통사고가 나도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달부터는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음주교통사고 한 번으로 집안이 패가망신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 셈이다.

 

 

이에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아예 피해액 전체를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크게 변화 했으며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진 오늘 날, 단순히 실수나 실책이라는 말로는 결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는 한편,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0141509342442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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