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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 적용 가능해… 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2020-10-15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에 대해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 구조상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불공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거나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건설사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게 되면 적정공사기간이나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그만큼 건설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저품질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날림공사 등을 초래,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편, 이미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 중인 하수급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도급 계약은 건설 외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고자 하도급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하며 하도급 대금의 증액 등 수급인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결국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진행한 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그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하도급으로 규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려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하수급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적법한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는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관련 조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건설 관련 규정은 워낙 복잡하고 하나의 케이스에 여러 법이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때로는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처벌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인지 확인한다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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