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명령을 하며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룸카페에서 발견한 미성년자가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성추행 혐의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 팀에서 방출된 바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후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된 바 있으며,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성인의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엄격히 구분하여 더 무거운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의사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 현장의 CCTV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경우에도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성범죄로 지목되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사건을 감당하려고 애쓰거나, 자칫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전문가에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고의적인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