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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코로나19 특수 맞은 온라인 불법도박?... 형사전문변호사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처벌 더 무거워”

2020-10-12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하다.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하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폭발적인 확진자를 만들어내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 속 많은 풍경이 변했다. 언제부턴가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고 서로의 작은 기침에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를 이용한 온라인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맞히는 도박사이트까지 출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코로나 특수를 만나 성장에 가속이 붙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증가하는 온라인불법도박에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거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 조직 상당수가 서버를 해외로 운영하거나 국내 거점을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우리 법에 정의된 도박이란 형법상의 범죄로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예외규정을 두어 불법도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의 규모와 횟수,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적인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신의 행동이 도박인지 일시적인 오락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오락임을 우기기보다는 법리적인 해석과 대응을 통해 도박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실제로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신의 계좌내역,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 김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하고 가중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다만, 도박의 경우 상습성의 문제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없는지 역시 잘 검토해야한다. 언제나 결과가 불확실한 도박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범죄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거액의 상습도박으로 이어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연쇄적인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다. 스스로와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한편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는 도박죄와 같은 재산범죄부터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왔다. 긴급한 형사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주말에도 SOS긴급상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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