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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초범이라도 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워…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2020-10-12

▲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지난 달 말, 20대 남성 A씨는 동승자 3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후 도주를 시도, 인근 포장마차를 덮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시민 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A씨는 또다시 뺑소니를 시도하며 70m 가량 도주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싸며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이윽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동승한 3인을 방조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뺑소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며 단 2회만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용 부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처벌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낸 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도주를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도로 CCTV가 매우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검거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도주하면 잡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령 대인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정황이 확인되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한 접촉 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또한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음주뺑소니의 폐해를 깨닫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러 제반 사정이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면 사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해 스스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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