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로이슈

검찰출신 변호사 “상해죄 및 특수상해, 일상 속 발생 가능성 높아… 대응 방안 숙지해야”

2020-10-08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상해죄 및 특수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 폭행에 비해 처벌이 무겁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사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친고죄란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모든 형사절차가 그대로 중단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 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해를 입히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면 특수상해가 되어 오직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상해나 특수상해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중대한 혐의이지만 사실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다거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물건을 집어 던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언제든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특수상해의 성립 요건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해로 인해 피해가 클수록 처벌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특수상해의 성립은 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만일 동행이 직접 싸움에 휘말려 상대방과 치고 박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한 것만으로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점이 인정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원천적인 용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건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얼음물이 든 플라스틱 피처통, 우산, 얼린 과일이 들어 있는 비닐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해도 특수상해가 성립하게 된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대응한 것이라 해도 상해죄나 특수상해의 인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처벌이 매우 무거운 혐의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0081357592043992c130dbe_12

 ​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