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실조회 가압류 등 절차로 철저하게 진행해야.”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 가정은 전년도 보다 2800건이나 증가한 10만 9000건이라고 한다. 그 중 황혼이혼이 33%로 크게 비중을 차지 하였는데 이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이혼을 기피하던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이혼 방법을 선택하던 황혼이혼의 경우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시작될 삶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각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립이 더욱 심화된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전부 분가하여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 공동, 혹은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법원이 하게 된다. 전업주부인 여성들도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요즘엔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오히려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도 많아 사안에 따라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노력이 어느정도 깃들여 있는지를 의미한다. 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론과 증거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는 “황금 이혼을 앞 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꼭 법적 조력자를 통해 일목요연한 정리를 한 뒤 진행해야 한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 경우 적법한 소송절차를 통해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신청조회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낼 수 있고 필요시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황혼이혼에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꼭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 부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꼭 이혼전문,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