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 통한 신변 확보가 최우선”
가정폭력은 부부가 이혼하는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다. 주위를 둘러보면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많지만, 막상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곤 한다. 그 바탕에는 ‘왜 참고만 살았는지’, ‘유유상종인 것 아닌지’ 등 도리어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보복성 행위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더욱 심각한 강도의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원만하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드물다. 대부분 가해자가 유책행위를 부정하며 강력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먼저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신청이 인용되면 피해자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는 물론 문자, 전화하는 행위 등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가정폭력이혼소송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매우 명백하고 강력한 사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그러므로 평소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이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록을 남기고 상해 진단서를 받기,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와 기물 파손 현장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두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대상과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혼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이혼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혼·형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경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이혼·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