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약류 유통 확산과 마약사범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마약접근 진입장벽이 낮아진 탓인지,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과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48명 대비 61% 증가한 1529명이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책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밀수, 밀매 등 공급 사범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422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낮은 탓에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약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익숙한 필로폰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같은 매매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마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며 “이렇듯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대마 흡연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동일한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남들도 한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마약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혹여라도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