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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미성년자 특수절도,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까? 형사전문변호사 "만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 받아"

2020-10-05

본 기사와 관련 없는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인천에 위치한 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서 현금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 등을 훔친 중학생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2틀만에 모두 붙잡혔다. 인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10대 특수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않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사건이 눈에 띄는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키가 꽂힌 차량을 대상으로, 여럿이 떼를 지어 범행에 가담하고, 지역을 넘나들며 무분별한 질주를 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들은 가볍게 ‘돈이나 벌까’, ‘친구들과 함께 놀러갈까’, ‘친구가 하자니까’ 하는 생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절도 사건의 특징은 두 명 이상 합동하여 함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법상 두 명 이상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혹시, 미성년자라면 특수절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절도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만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돼 있는 특수절도죄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단순히, 망만 보는 행위만으로도 특수절도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일반 절도죄 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범죄는 검찰 단계에서 반성의 정도나 사건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로 이뤄질 수도 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길 바라며, 만약 특수절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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