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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1인 미디어 둘러싼 저작권침해 사건, 형사고소에 직면했다면

2020-07-09

 

[비즈월드] 최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SNS를 이용한 1인 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동영상이나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경우, 그것이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대부분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필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도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꿈꾸며 채널을 개설하는 이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형사고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 및 수익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활용하기 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 등 최근 인기 있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은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갑자기 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이 폐쇄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저작권자는 드물다.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의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는 대개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침해한 개인이나 업체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사후적으로 저작권 이용 허가를 얻어 합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사용중지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또한 개인 간의 합의 형태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된다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나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던 통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단 발생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경험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침해행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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