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분할대상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더불어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을 따지다 보면 기본 수억 원이 오가는 문제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부부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산분할 시에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만이 분할 대상이다. 그러나 일방의 특유재산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혼인 이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일컫는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특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상 나눠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통상 상속받은 날짜로부터 10년을 넘어갈 경우 특유재산을 분할하는 판례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되면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력,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이때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육아와 집안일을 함으로써 남편이 외부에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박찬 판사출신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가정주부와 유책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된다. 유책배우자도 재산을 모으는 데 이바지하였다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 등의 유책행위로 부부의 재산을 탕진하였다면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찬 판사출신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혼소송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대비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찬 판사출신이혼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산, 인천, 광주 지역에서도 분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