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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많아

2020-06-24

 

[비즈월드]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대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따로 출원해야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산업재산권분쟁은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다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비교적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해결책이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산업재산권분쟁을 조정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

 

분야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특허가 31%, 상표가 36%, 디자인이 46% 정도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오는 8월 법이 개정되면 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지만 하루하루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무작정 그 때만 기다리기도 어렵다. 해외기업과의 사이에서 산업재산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침해 행위가 이어져 기업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처분 등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YK기업법무그룹은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을 때 형사고소대리를 통해 적법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으며 사용금지청구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검찰, 경찰, 로펌, 금융 대기업 사내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출신 등 각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업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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