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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성립 요건은?

2020-06-24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던지며 “세워봐라,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A씨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안으로 도망가자 A씨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에 지장을 준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하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돼 있으며,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몇 십통씩 전화를 걸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위력에 해당돼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판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대해,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안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며,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상황,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목적,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 업무방해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과 관련해 안변호사는 “과거 사기 고소에 대한 앙심을 품고 행동을 벌인 점, 동전 300개를 들고 갈 정도로 행동이 과격했던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A씨 본인 스스로 사회 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리한 양형을 적극 주장한 한 것이 벌금형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안변호사는 “양형상 주장과 관련하여 최대한 형사 사건을 많이 해본 전문가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형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따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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