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청구, 이혼사유에 따라 달라..”
과거의 이혼과 현재의 이혼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 도무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참고 참다 이혼을 결심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이혼은 과거와 다르게 단순한 성격차이나 생활습관, 가치관, 성관계 거부 등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상 같은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혼 사유, 혼인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쟁점은 달라진다. 특히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 역시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 늘 논쟁거리가 된다. 위자료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고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YK 임수희 대구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확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며”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유책 여부, 이혼사유 등을 따져서 과실여부가 누구에게 더 큰 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 분할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중요하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다양한 이혼사유들이 있지만 통계상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다. 이 경우 사전에 증거확보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어 법무법인YK 임수희 대구이혼변호사는 “이혼의 쟁점이 많을수록 이혼소송을 일반인이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만약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보유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임수희 대구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분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들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