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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계약서, "서명 전 법률적 검토 필요"

2020-05-26

 

[비즈월드] 국내 기업이 탄탄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때, 현지 업체와 라이선스계약서를 맺는 경우가 많다.

 

라이선스계약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일정 계약기간 동안 타인에게 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조 공정, 노하우, 상표, 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체 법무팀을 통해 라이선스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에 들뜬 나머지 라이선스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아 소중한 권리를 잃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많은 비용을 허비하기도 한다.

 

라이선스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의 종류,사용 범위와 사용료, 사용료의 지급방법,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손해배상 관련 문제 등이 담겨야 한다.

 

또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라이선스계약 기간을 확실히 기재해야 한다. 라이선스의 분야와 범위를 특정하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계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알게 될 영업 노하우나 기타 영업비밀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넣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라이선스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끼워팔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와 상관없는 지역의 특허까지 포함되고 있거나 이미 특허권이 만료되어 로열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계약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는 필수다.

 

하지만 특허 관련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복잡한 전문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계약이라면 영문으로 몇십 쪽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지적재산권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률적 사항의 검토를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흔히 변호사라함은 이미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행위인 계약을 맺을 때에도 법률적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계약은 한 번 잘못 맺으면 기업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어 계약 체결 전 변호인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불리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기업과의 계약 때 라이선스계약서를 검토, 수정, 조항 삽입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분쟁에서 변리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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