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 변호사 “음란물유포로 번 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가능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촬영한 뒤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하여 수익금을 창출해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수익금은 총 1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해 은닉을 시도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컴퓨터등이용촬영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죄 등을 적용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시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앞서 논란이 된 N번방 사건과 범행방식이 유사하여 사건처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물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아청음란물 유포혐의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몰수∙추징을 하기 위한 추적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중대 사건들의 경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법무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은닉한 재산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재산을 모두 몰수∙추징하여 강력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데, 음란물유포를 한 남성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먼저, 이준혁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모두 몰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유포가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이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면 몰수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약 범죄수익금 몰수를 위해 거래내역을 역추적하는 동안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처벌대상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음란물유포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법리검토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도왔거나 방조하였다면 가담자로서 음란물유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문제 등 중대사건으로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