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이혼 양육권 소송에 관한 Q&A
최근 종영한 ‘부부의세계’라는 드라마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기타 드라마들과는 달리 이혼 후 부부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같이 살던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갈라서는 것에는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있을 경우 쉽지 않다. 특히 부부의세계 드라마에서는 두 주인공들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을 보이는 장면이 주로 다루어진다. 이에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 양육권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양육권을 가져간 일방이 이혼 후 재혼을 할 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A. 이 경우 법원에 양육권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재혼하여 새로운 환경에 아이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들의 의사 또한 의뢰인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Q. 이혼 후 남편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다.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
A. 아이가 그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남편을 보는 일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 837조에 따라 면접교섭 배제가 가능하다. 특히 아이와 남편의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Q. 이혼 후 아이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
A. 아이 성본 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로는 친부나 친모 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성, 본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성 본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재혼자와 친족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양절차가 필요하다.
재혼을 했을 경우 재혼한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상 완전히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 때문에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며 성과 본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따르게 된다. 재혼한지 1년이 지났다면 양친이 되려는 당사자들이 직접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Q.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 시 엄마 쪽이 유리한가?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존 육아환경이나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적용되어 엄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평소 아빠도 자녀와 꾸준히 애착관계를 형성해왔을 경우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대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수석변호사 및 법무법인YK 파트너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로 다수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서울 본사무소 뿐 아니라 수원,대구,부산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천건이 넘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가사,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