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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2인 이상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2020-05-19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특수강도강간 또는 특수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을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 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높아졌다. 현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다.

 

 

우선적으로 특수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더 가중한 범죄로 엄벌에 처한다. ‘심신의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했을 경우 특수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강간죄 처벌보다 무거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명 이상이 합동했을 때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이 된다는 점이다. 먼저, 합동은 피해자를 두 명 이상이 간음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한명이 간음하는 사이 다른 한명이 밖에서 망을 보거나 방조만 하였을 경우에도 특수강간이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간음 행위를 알 수 있었으며 망을 본다거나 방조하였다는 것은 협동관계로 여겨지기 매우 쉽다.

 

 

이와 같이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강간죄로 범죄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고다 변호사는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에서 명시하는 2인 이상에 해당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시 범죄 혐의의 성립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쉽게 간과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다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하며,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가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어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검사, 경찰 등 다양한 현장이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 및 수원, 대구, 부산 등 다양한 거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cnews.kidstvnews.co.kr/view.php?ud=202005181001158013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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