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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투스트라이크아웃 도입으로 엄벌 가능성 높아져

2020-05-19

 



 

 

지난 달,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 주목할만한 판례가 등장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인 상태였던 B씨에게는 A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통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지만 A씨와 B씨의 형량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음주운전재범 여부였다. A씨는 초범이었지만 B씨는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러야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이므로 음주운전재범 사건에도 최대 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 또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보다는 정식 재판 과정으로 사건을 풀어내는 일이 늘어났다. 

 

이에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린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단 1회만 있더라도 형량이 가중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재범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작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재범율은 4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독성이 강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연이어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데, 결코 가볍게 인식하지 말고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도주 등을 하게 되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5151354374506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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