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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야만 아동학대일까?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방조해도 아동복지법위반”

2020-05-19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울산의 한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과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 3년형이 선고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씨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아동들로 하여금 줍게 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수업 중 설명을 듣지 않는 아동들을 불러 전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훈계함으로써 아동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들이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나 때때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18년 맘카페에 아동학대교사라는 의심을 받다가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B씨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B씨는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에서 아동 C군을 밀쳤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여론에 시달렸다. 결국 B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서는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관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적극 증명하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나이에 따라 의사소통 여부가 달라지고 아동의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워 본인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훈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사소한 행동이나 말로도 충분히 아동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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