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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특유재산도 사안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2020-05-19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의 행위가 크다 해도 기껏해야 3천만원 정도로 판결이 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위가 다르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과 주식부터 은행 예금, 연금 등등을 합치면 억대는 기본으로 넘어가기에 숫자적으로만 봐도 재산분할이 위자료보다 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사람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리하고 특정한다. 그리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정한 뒤 분배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제력,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등을 합하여 정하는데 특히 피고의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최대한 액수를 줄이고자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는 한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이혼변호사는”재산분할 대상이 확정되고 정리되었다면 이제 기여도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해야 한다. 가정주부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기여도가 40~50% 인정된다. 만약 여성이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했다거나 남편보다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특유재산이라 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

 

최아영 부산이혼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은 증여받은 시점과 이후 관리 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판단보다는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이후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최아영 부산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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