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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치열한 경쟁 속 불거지는 '업무방해죄', 법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2020-05-19

 

[비즈월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나 가게 운영자가 경쟁사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를 벌이는 일이 늘어났다.

 

한 60대 남성은 경쟁업체의 광고비를 소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파워링크를 수백차례 클릭한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한 교육업체 대표와 강사들은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에 대해 비방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위계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경쟁사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업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업무 방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하는 범죄다. 이 때문에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상대방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여 영업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피해를 가중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승현 변호사는 "한 번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래 두고 지켜볼 일이 아니다. 단순히 허위 비방글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프로그램 오류 등을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인과 기업법무그룹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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