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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친 타이핑'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중요

2020-05-15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전 세계 어디와 비교를 해봐도 속도면 속도, 품질이면 품질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가능한 인터넷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비속어나 모욕적이 언사를 사용함에 거리낌이 없다. 정확하지도 않은 지라시를 퍼뜨리거나 연예인(혹은 유명인)의 SNS를 찾아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발생건수는 최근 5년사이 2배나 급등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기업이나 음식점에 대한 리뷰,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 가짜뉴스나 지라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한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은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사실을 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거짓을 말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일대일 채팅창에서 대화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다”라며 변호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닌데도 확진자인 것 마냥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두드린 키보드겠지만 그게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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