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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사기죄’성립 안되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아낼 수 있어

2020-05-18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유명 아이돌 출신 A씨가 억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A씨는 지인들에게 각각 3억원, 2억 6천만원 등을 빌린 후 베트남 등지에서 해외투자자로 나선 뒤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지인들은 A씨가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대여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사기죄 혐의를 벗어났다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억대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강경훈변호사는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민법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제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에 채권자를 속여가며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재판을 통해 빌려간 돈을 강제로 반환시킬 수 있다.”면서, “다만,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재산을 미리 소모시키거나 소유권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 제기를 하기 전 조치금지가압류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를 청구하기 전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 입증 가능성을 법리검토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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