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핵심인력의 이직'…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해결 가능해
[비즈월드] 최근 한 취업플랫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이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직 경험도 많아졌으며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연봉,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개인의 발전 및 경력 관리, 상사와의 불화 등이 꼽혔다.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회사를 옮기는 일은 개인의 자유에 달린 문제이지만, 만일 경쟁회사로 옮긴다면 이직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사원에게 투자를 한 결과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켰는데 이들이 더 높은 연봉을 이유로 경쟁회사로 옮겨간다면 기업은 당장 인력이 부족해지고 해당 인력이 보유한 핵심 기술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기업은 전직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사나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직원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처분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권유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워낙 중대한 사안으로 상대방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접근해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직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영업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밀성,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제적 유용성, 기존 정보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때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 여부나 손해 발생의 우려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 상대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 위법 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경복 변호사는 "핵심인력의 이직은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정 쟁점이 얽혀 있는 문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존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기업법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취해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