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이미지 무단사용, 부경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비즈월드] 상품패키지나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시각디자인이 널리 활용되면서 이미지 무단사용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경쟁업체의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거나 유명 캐릭터, 유명인의 모습을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이미지 무단사용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식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침해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그림 등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붙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봐도 유사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변경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이미지를 조각조각 내어 부분별로 유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결사로 나선 것이 바로 부경법 위반 혐의이다. 부경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생산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은 유명인 사진을 무단 합성한 이미지라 해도 경쟁 기업체가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A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에 자사의 의류를 합성해 이를 홍보에 활용했는데 경쟁업체인 B사가 해당 이미지를 무단복제하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의 이미지가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와 이미지 무단사용의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A사가 사용한 이미지 자체를 A사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 결과물로 인정한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이미지가 인기를 끌면 생각 없이 해당 이미지를 무단사용해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부경법 위반 혐의는 원저작자가 아니라 해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저작권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