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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상 처벌 보다 중해, 억울한 상황 없도록 해야

2020-05-13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행한 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중하게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 강간죄는 징역3년 이상이나, 군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이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군형법상에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강간 상해 상해·치상 죄 역시 형법상 법정형이 각 5년 이상 징역, 군형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를 반영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군인 등 강간죄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4년~7년, 감경 양형범위는 2년6월~5년, 가중 양형범위는 6년~9년으로 설정했다. 일반강간의 기본 양형범위가 징역 2년6월~5년, 감경 양형범위가 1년6월~3년, 가중 양형범위가 4년~7년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범위가 가중된 것이다.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형량범위도 일반보다 무거워진 것이다.

 

특히,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군인성범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YK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성범죄는 범죄주체와 객체 모두 군인 또는 준군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하며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특히 하급자를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받는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보안처분은 물론이고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설사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를 통해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배 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처벌이 중한 것을 악용해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여성이 직업군인을 꾀어 일부러 신체접촉을 한 후 성추행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겠다는 방법으로 다수의 직업 군인을 협박 한 사건도 있었고,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민간인 남성이 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성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며 “군인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고소를 이미 당한 경우라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결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해군 법무관 출신으로 전)해군군검찰관, 전)소말리아해역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법무참모, 전)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전)국방부검찰단 군검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로써, 군사건에 대한 경험과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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