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법의 잣대는 어디까지
최근 수년 사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매우 급증한 것으로 조사 됐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
특히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라 알려진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해 임대, 제공, 판매,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하거나 상영한 자 역시 처벌 받게 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묵인하거나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중교통 혹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의 의도 없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며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 요소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처벌 요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만약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 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증거확보 및 진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가 활동하는 유앤파트너스는 상담 초기부터 판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최적의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 서초동 본사를 포함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서울본사와 동일한 법률 조력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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