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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벌금형 이상시 보안처분 대상 될 수 있어

2020-05-12

 



 

 

 

지하철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의 사건이 눈길을 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한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에 들어온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또 다른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영상물들이 다수 확인돼 추가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불법촬영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철성범죄가 벌어진다고 형사변호사는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변호사는 “지하철은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아직까지는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며 “지하철성범죄는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그 유형도 다양한데 다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개선되면서 과거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사건들이 최근에는 꽤 높은 비중으로 사건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하철성범죄 중 어떤 유형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한경 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몰카범죄, 강제추행 등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신상공개에 관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성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경우, 해당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와 관련한 처분이 내려질 소지가 생긴다.

 

 

유 변호사는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은 해당 범죄의 유죄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라며 “억울한 혐의라면 우선 해당 혐의를 소명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처분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사건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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