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변명으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혐의
사회 전반적으로 아청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질책을 받던 과거의 분위기에서 탈피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운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변화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사건 초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다 보니 추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더라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와 달리 아청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다. 강제추행은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남기 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토대로 풀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이를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지만 혐의를 벗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진술의 아귀가 맞아떨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
처벌의 수위 또한 만만치 않다. 아청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성인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높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아청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각종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보안처분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제약을 가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어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 신상정보등록을 기본으로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처분이 준비되어 있으며 병과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된다. 이런 범죄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별 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다가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고다 변호사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는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는 성적 접촉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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