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으로 인정되는 행위 폭넓어…대응시 법적 조력 필요“
마사지업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사이에서 성매매알선을 저지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 구매자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이처럼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보는 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알선으로 정의되는 행위가 이처럼 광범위하다는 것은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을 직접 이어주는 형태의 행위 이외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성립할 수 있는 행위는 다수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성매매에 대하여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성매매업에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 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죄질에 관한 판단은 더욱 엄중해진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것이 영업성을 띤다면 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고 전했다.
특히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성매매 범죄에 관한 검거방식이 함정수사나 현장을 급습하는 식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전 수사를 통해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하거나,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우선 물증을 어느정도 수집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에 연루된다면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가 상당수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