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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여왕이라 불리던 아이리스 체포, 밀반입 처벌 더 중한 이유?

2020-04-29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4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이른바 ‘마약여왕 아이리스’로 불리는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미국에서 메신저를 통해 국내로부터 주문을 받아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천3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중 해외 마약 공급책인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 금융계좌와 IP 등을 분석해, '아이리스'를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A 씨의 거주지를 추적,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미국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법무부는 긴급인도구속청구와 범죄인 인도청구를 미국 당국에 요청했으나,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린 뒤 A씨가 불복, 인신보호청원을 내리기도 했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말 국내 송환돼 금일 구속 기소된 것이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처럼 마약류를 밀반입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경고하며 “A씨의 경우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량범이기 때문에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이 의율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마약여왕으로 불리던 A씨의 체포로 관련자들 검거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마약여왕과 관련된 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마약류 구매 정황 및 투약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변호사는 “마약류 밀반입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단순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처벌 되는 만큼 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구속수사율이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상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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