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
차량을 운행하는 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생명에 피해가 가게 되고 업무상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마음을 놓고 있는 이들이 많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배상 등 법적 문제를 대부분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 일을 끝냈다고 안심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있다.
이러한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상 사고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망사고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여부가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준혁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해보이는 교통사고라 해도 수많은 법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다루는 것보다는 심층적인 각도로 사건을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