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순간적인 실수의 강제추행죄처벌 성립할 수 있어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 사이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조사한 마을버스 내 성추행에 관한 불안감은 여성 4.43점, 남성 3.11점, 평균 3.77점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4.02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96점으로 두 번째였다.
이처럼 버스강제추행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잠을 자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버스강제추행 이외에도 지하철, 집회장소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됐는데,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는다면 주변의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성추행 범죄는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변수가 다양하고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문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 이외에 수원, 부산, 대구에도 분사가 있어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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