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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받고도 다시 ‘지하철’서 재범... ”엄중처벌 대상”

2020-04-16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대중교통 내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비율은 75.0%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범죄 재범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눈에 띠는 특징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러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또 다시 연루되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불법촬영 범죄 가운데서도 빈번히 벌어지는 벌어지는 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등을 일컫는다. 불법촬영 혹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YK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몰카메라처벌에 관한 안일한 인식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사건은 성폭력 사건 가운데에서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등 불법촬영에 관한 처벌이 과거 대비 무거워진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더욱이 초범 당시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선고 받은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죄가 불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재범으로 연루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예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때문에 재범으로 인하여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등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관련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신속히 사건을 진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라는 부가적, 사회적 처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라며 “보안처분이 적용된다면 일정기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관련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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