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진술의 신빙성이 해결의 열쇠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진다.
미성년자성폭행은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성폭행은 법정형 외의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없지만 미성년자성폭행은 사회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높아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공개, 고지되는 등 다양한 처분을 병과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성폭행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법부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정황증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별다른 물증이 없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상대방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면 모순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스스로도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성적, 법리적 접근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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